신청안내
생년월일정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각 개인마다 여러 사유(취지)로 정정을 하고자 하며,
그동안 당사를 통해 신청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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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나이보다 적게 혹은 많게 등재된 경우
부모 또는 친척,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 시 착오 신고,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형제들을 순차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등 -
2
부모의 혼인관계, 나쁜 사주, 조기 취학, 12월 생을
1월생 내지 2월생으로 신고하는 등 기타 여러 사례일례로 백마띠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고 여겨 임의로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 12월 출생한 자녀가 불과 몇일만에 한국식 연령에 따라
1세가 더 느는 것을 꺼려 날짜를 늦춰 신고한 경우 등 -
3
생일을 음력으로 신고한 경우
1950년~1970년대에는 일상에서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출생신고에도 실제 양력 생일이 아닌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
4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상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 등록(주민등록등본)상의 출생 연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생년월일정정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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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당사에 의뢰
생년월일정정 상담을 통해
당사에 정정 진행을 의뢰합니다. -
STEP2
진행 방향 및 서류 안내
의뢰인에 상황에 맞춰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STEP3
법원 절차 진행
준비된 서류를 당사로 우편 등기
또는 방문하여 전달해 주시면,
변호사가 이를 위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서류 접수 후 통상 2~3개월 소요) -
STEP4
진행 방향 및 서류 안내
허가시 ) 당사에서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 받도록 시,구,읍, 면사무에
신고해 드린 후 이후 해야 할 일 에
대한 안내서 발송
불허시 ) 의뢰인분과 비슷한 사안으로
당사에서 진행한 사례를 검토하여
재진행 방향을 모색 및 재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