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이면 소송 청구 가능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족이라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에 친생자관계 소송을 의뢰하시면 법원에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작성 등의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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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경우
(예 : 친모가 있으나 부의 전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경우,
부모가 있었으나 백부가 자녀가 없어 백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경우 등) -
2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적상 부 또는 모가 없는 것으로 등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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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관계 중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이혼하기 전)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4
타남의 자를 출생한 경우
혼인 중에 처가 타남의 자를 출생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등으로 다양한 사유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를 통해 판결 후 확정을 받아야합니다.
정정가능여부는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