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일중앙

친자소송 말못할 가족관계로 고민 중이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당 법무법인에서 위임하여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신청안내

    친생자관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모두를 일컫는 용어로
    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를 바로 잡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이면 소송 청구 가능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친족이라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에 친생자관계 소송을 의뢰하시면 법원에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작성 등의 일체의 재판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의 사례
    1.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경우

      (예 : 친모가 있으나 부의 전처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경우,
      부모가 있었으나 백부가 자녀가 없어 백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경우 등)

    2. 2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호적상 부 또는 모가 없는 것으로 등재된 경우

    3. 3 혼인관계 중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이혼하기 전)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4. 4 타남의 자를 출생한 경우

      혼인 중에 처가 타남의 자를 출생한 경우

    상담신청 및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위와 같은 경우 등으로 다양한 사유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를 통해 판결 후 확정을 받아야합니다.
    정정가능여부는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