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요건
-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입양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
-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일 것
-
친양자가 될 사람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3.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효과
-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친양자입양사실이 현출되지 않는데,
이는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입양된 자와 생부간의 친족관계를 종료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절차 및 신청안내
청구인 -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또는 부부의 일방
관할법원 -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당사자(자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
진술서 | 별도 양식 전달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 |
친양자 입양하려는 부(父)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 |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기타 소명자료 | 별도의 서류 안내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 |
친생모 및 친생부 | 주민등록초본 |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
인감증명서 | ||
전 남편이 호주로 된 제적등본 | ||
동의서 및 승낙서 | 별도 양식 전달 | |
소명자료 | 가족사진 등 |
* 위 서류는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