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일중앙

가족관계 친양자입양 및 자의성과본의변경, 다년간의 경험으로 일체를 진행해 드립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 요건
    1.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입양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이 필요 없습니다.)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19세 미만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소재불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효과
    1. 1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에
      양친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친양자입양사실이 현출되지 않는데,
      이는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2.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입양된 자와 생부간의 친족관계를 종료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절차 및 신청안내
    청구인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 또는 부부의 일방
    관할법원
    친양자가 될 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제출서류 안내
    구분 준비서류 비고
    당사자(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별도 양식 전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친양자 입양하려는 부(父)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소명자료 별도의 서류 안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친생모 및 친생부 주민등록초본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인감증명서
    전 남편이 호주로 된 제적등본
    동의서 및 승낙서 별도 양식 전달
    소명자료 가족사진 등

    * 위 서류는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