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개명 사유는 다양합니다. 너무 흔해서,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놀림을 당해서, 촌스러워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과정 안내
신청인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기간은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개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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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당사에 의뢰 후 대행 신청
당사에서 안내해 드리는 서류를 준비하여 당사로
우편 등기 또는 방문 접수* 당일 서류 발급 가능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
STEP2
법원 절차 진행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특정 사유로 빠른 진행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
STEP3
결과 확인
허가시 ) 당사에서 결정물을 첨부하여 시,구,읍,
면사무에 신고(개명신고 후 3~7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 이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서 당사에서 의뢰인에게 발송
불허시 ) 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