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성과본의변경
성변경이란?
2005. 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할 수 있다.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청구인 - 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당사자(자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
호주가 부(父)로 된 제적등본 | ||
진술서 | 별도 양식 전달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미성년자는 학생증(또는 여권) | |
친모 (또는 계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가까운 읍,면,주민센터,구청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 ||
제적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친모(친부), 계부의 진술서 | 별도 양식 전달 | |
진술서 | 별도 양식 전달 |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 위 서류는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