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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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후기

    3살이나 잘못되었던 호적나이를 바르게 정정
    • 작성일2018/07/27 00:00
    • 조회 231

    호적상에 작고하신 부친께서 잘못신고하셔서 56년생으로 되어있었음! 본나이와 3살이나 많게 되어있어 모임이나 친구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할때 불리했음!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정정받아 휴가기간동안 처리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