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에 작고하신 부친께서 잘못신고하셔서 56년생으로 되어있었음! 본나이와 3살이나 많게 되어있어 모임이나 친구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할때 불리했음! 변호사사무실 통해서 정정받아 휴가기간동안 처리완료함!